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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12월 16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출처 : 법보신문 (https://www.beopbo.com)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인 대규모 이벤트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며, 이 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광범위한 지원이 의무화되는 구조를 띤다. 또한, 행사 준비를 위해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이후 10년 동안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 종교문화 및 국제친선 활동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고려대 장영수 교수 역시 “종교의 평등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으로 다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안이 대회를 국제적 문화·경제적 행사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 자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 단체들로부터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에서 대회 이후에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은,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다른 종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2027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청년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으려면,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을 배제하고, 행사 자체의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종교적 요소가 아니라 청년 문제 해결,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이러한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법안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크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행정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논란은 중요한 법적·사회적 선례가 될 것이다.